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최대500만원)

by tlingks 2022. 12. 17.
반응형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로 취업이나 이직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취업 후에도 현장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액(5년간 300~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 누가나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6) 만 75세 이상자 등

 

○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 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방법 및 접수, 신청서 

국민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를 통해 신청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 제출서류 :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국민내일배움카드).hwp
0.09MB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등 해당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 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