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로 취업이나 이직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취업 후에도 현장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액(5년간 300~500만원)
○ 국민 누가나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6) 만 75세 이상자 등
○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 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방법 및 접수, 신청서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를 통해 신청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 제출서류 :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등 해당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 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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