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제출서류 정리(연1.5%)

by tlingks 2022. 12. 26.
반응형

생활안정

요즘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상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국가 제도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안내할 제도는 바로 「생활안정자금융자(대출)」인데 기본적으로 취약 계층 서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으니 잘 검토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님 요양비 · 자녀 학자금 · 자녀 양육비 

 

1)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애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_제7호서식].hwp
0.08MB

2)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2)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3) 융자(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1)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융자(대출)대상 월 소딕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3)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출)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선정기준

 

1)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님 요양비 · 자녀 학자금 · 자녀 양육비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2)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자

 

지원 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 장기 저리로 융자(대출)(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기간 & 방법 & 제출서류

출처 근로복지서비스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1588-0075)

 

2) 온라인 신청 :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근로 복지 서비스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신청서 접수 담당자 확인(업종, 규모 적용 및 오류 내용 확인) 공단 본부 예비선정(수시선발) 서류 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보증서 발행 및 통보 융자(대출)실행(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융자(대출)실행절차 : 기업은행 온라인뱅킹, 융자(대출) 대상자는 융자(대출) 약정 체결 기간(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융자(대출) 실행

 

○ 제출 서류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 

⊙ 근로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면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2)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모요양비 :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장례비 :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7) 임금감소생계비 : 

 

 별지 제2호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별지 제2호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hwp
0.02MB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8) 임금체불생계비 : 

 

- 건설일용근로자 : 

⊙별지 제3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pdf
0.08MB

- 건설일용근로자 외 : 

⊙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직전 연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부 24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하러 가기

 

 

더 보면 좋을 자료 추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과 신청방법!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며,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tlingks.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최대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신청서류 최대500만원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로 취업이나 이직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

tlingks.com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방법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방법, 대상자 정리!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자!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

tlingks.com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신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신청

통합문화 이용권(바우처) 지원이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소외계층에게 문화 누리카드를 보급하여 문화,예술,전시,스포츠 관람,영화,여행 등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올리고

tlingks.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