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상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국가 제도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안내할 제도는 바로 「생활안정자금융자(대출)」인데 기본적으로 취약 계층 서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으니 잘 검토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님 요양비 · 자녀 학자금 · 자녀 양육비
1)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애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2)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3) 융자(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1)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융자(대출)대상 월 소딕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3)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출)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선정기준
1)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님 요양비 · 자녀 학자금 · 자녀 양육비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2)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자
지원 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 장기 저리로 융자(대출)(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기간 & 방법 & 제출서류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1588-0075)
2) 온라인 신청 :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
- 근로 복지 서비스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업종, 규모 적용 및 오류 내용 확인) ⇒ 공단 본부 예비선정(수시선발) ⇒ 서류 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융자(대출)실행(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융자(대출)실행절차 : 기업은행 온라인뱅킹, 융자(대출) 대상자는 융자(대출) 약정 체결 기간(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융자(대출) 실행
○ 제출 서류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
⊙ 근로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면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2)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모요양비 :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장례비 :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혼례비 :
⊙ 혼인관계증명서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자녀학자금 :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7) 임금감소생계비 :
⊙ 별지 제2호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8) 임금체불생계비 :
- 건설일용근로자 :
⊙별지 제3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
⊙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직전 연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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