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명의변경을 대행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혼자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아까운 비용이죠? 당연히 대부분이 처음 해보는 경우이실 텐데, 헤매지 말고 한 번에 하시라고 『자동차365』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따라 하세요 ~!
자동차365 (※평일 오전9~오후4시까지만 이용 가능)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1) 위 걸어둔 자동차365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자동차 365'로 들어갑니다.
2) '중고차 매매'로 들어갑니다.
3) 화면을 중간정도로 올리면 보이는 '이전등록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보이는 저곳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반드시 인증서 필요)
6) 로그인이 완료 됐으면 오른쪽 상단에 '나의 민원'으로 들어갑니다.
7) 양도인이 먼저 양도설정을 한 후에 양수인(차를 양도받기로 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양도인이 미리 작성을 한 후이기 때문에 양도인 칸은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인은 이미 주민등록증, 양도증명서를 첨부해둔 상태이고, 만약 양수인이 자동차보험 가입 후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를 양도인에게 보내준 상태라면 보험 가입증명서 란도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9)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양수인은 '양도증명서' 하나만 준비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10) 또 한 번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고 '신청'을 누릅니다.
11) 등록관청의 '심사'로 넘어가고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이제 '민원신청내역'으로 들어가면 양수인이 처리 중인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민원이 '비용납부대기' 상태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부분을 클릭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신청인 정보가 보이는 화면이 뜹니다.
13) 이제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인지구매' 화면이 보입니다. 왼쪽 사진에 빨강 체크 부분에 똑같이 체크하시고 ' 인지구매'를 누르세요.
14) 비용납부를 하고 등록관청이 등록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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