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1 퇴직연금 적립액 조회 및 가입(금감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와 운용 방식에 대한 정보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 주체입니다. 퇴직금 제도처럼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받을 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입니다. ○ 확정기여형(DC)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운용 주체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에 금강원 '통합연금포털' 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수익율과 총비용 부담률 자료 엑셀 파일 첨부해 드렸습니다. ○ 통합연금포털은 최초 이.. 2022.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