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1 행복주택 신청방법/입주조건/제출서류 만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가능 대상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다. ※ 지원 가능 대상자 ◆ 대학생,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 : 120%, 2인가구 : 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88억원, 자동차..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