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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300만원)

by tlingks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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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프고 병원을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혹시 지금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긴급복지 의료지원』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극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진병 및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소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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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 대도시 24,100만 원

- 중소도시 15,200만 원

- 농어촌 13,000만 원

 

○ 금융 재산 :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2. 지원 내용 (300만원)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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