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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분들 은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도 불경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원 가능 대상자와 신청방법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지원내용
시설자금,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문의처
◆ 신청방법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접수)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확인서'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130)
★ 더 보면 좋은글 추천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제출서류 정리(연1.5%)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포인트계산방법 (현금,상품권,바우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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