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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및 제외시설

by tlingks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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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2년 이상 의무착용이었던 마스크가 1/30부터 전면해제로 변경되어 실시되었습니다. 단, 전면해제라고는 하지만 모든 장소와 상황에서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고 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대체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안 써도 되는지 정확히 정리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4곳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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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감역취약시설과 감염이 쉽게 되는 대중교통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사항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객선, 택시, 버스와 지하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있는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용을 해야 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밀집 지역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택시의 경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택시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 입니다.

 

③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④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감역취약시설은 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이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감염취약시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는 경우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접촉자의 경우라면 마스크는 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마스크

 

 

2.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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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장소의 경우 권고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해당 장소에서는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할지 말지 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일 a라는 장소를 정부에서는 마스크 해제장소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다면 착용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아래 장소에 대해서는 전면해제 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1.학교 2.헬스장 3.유치원 4.어린이집 5.마트 6.백화점 7.노인복지관 8. 경로당 9. 지하철(기차)역 10.공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참고로, 정부에서는 현재 실내마스크 전면해제를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는 1단계입니다. 정부에서는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며 이후 코로나가 좀 더 안정화되면 2단계인 모든 실내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전면해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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