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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

by tlingks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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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연봉이 오르는 폭은 적은데 그에 비해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니,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방법은 어렵다는 생각에 다른 기회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30년 이상의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 혹은 건설을 한 주택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도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 공급 :

 

-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1%이하 등 기준 충족자

 

◆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공급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웹사이트

 

『마이홈』에서 신청하기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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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 제출 서류 : 

 

- 공동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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