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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격/지급액(최대300만원)

by tlingks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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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작년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곧 오는 2023년 3월1일 ~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22년에 비해 최대지급액이 최대 10%까지 증가한다니, 대상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기준, 지급액 등 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수(80만원~3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더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최대 300만원 지급)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50 →165만원 지급

- 홀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60→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0→330만원 지급

(※ 지급액은 가구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재산 요건도 기존 2억원→2.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최대 80만원 지급)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소득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다는 뜻이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방법

★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1 ~ 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유형 구분이 달라집니다.

해당 유형에 따라 총소득금액 기준 및 지급액도 달라지니 신청자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이 구분되고 해당 유형은 지급액 산정을 위한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금액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자녀장려금

 

3)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제외 대상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3)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사람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사유

근로자녀장려금

1) 만약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 2억원 미만 시 산정된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

2)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 차감 지급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하기

 

3.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22년 귀속) : 

 

1)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5일까지

2)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4)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반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홈텍스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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