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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방법, 대상자 정리!

by tlingks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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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장기전세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자!

 

지원 대상

장기전세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전(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장기전세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장기전세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LH콜센터 : 1600-1004

SH콜센터 : 1600-3456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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