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며,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제도이지요? 이 포스팅에서 바로 정확한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가능 대상자
○ I 유형 :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및 금액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지원내용 :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 훈련 참여 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신고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방법, 대상자 정리! (0) | 2022.12.21 |
---|---|
코로나19 3·4차 접종 중단 : 동절기 추가접종 단순화 (0) | 2022.12.19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신청 (0) | 2022.12.18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2.12.17 |
내집마련 디딤돌 신청방법/필요서류/접수기관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