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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과 신청방법!

by tlingks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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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정부24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며,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제도이지요? 이 포스팅에서 바로 정확한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가능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 I 유형 :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및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지원내용 :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 훈련 참여 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국민취업제도지원 홈페이지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신고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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