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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신청

by tlingks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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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 이용권(바우처) 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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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누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소외계층에게 문화 누리카드를 보급하여 문화,예술,전시,스포츠 관람,영화,여행 등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올리고 계층 간의 문화혜택의 차등이 없도록 지원하는 문화 통합이용권 지원제도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자

통합문화이용권
출처 문화누리

○ 발급대상 :

6세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대상 :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2)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한부모가정, 차상위 우선 돌봄, 교육급여 보장 대상 개인(학생)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및 바우처 사용방법

통합문화이용권
출처 문화누리

○ 지원형태 : 

바우처 (충전식 선불카드)

 

○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9만원(연 1회), 세대 내 매수 제한 없음

※ 6세이상 발급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문화 더 누리 프로그램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장애인, 고령층, 격 오지 주민)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사용방법 : 

공연, 영화, 전시 괌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 싸이트(https://www.mnuri.kr/main/main.do)에서 상세 사용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출처 문화누리

문화누리 홈페이지

○ 신청방법 : 

 

1) 주민센터 방문 발급(신규 발급, 재충전, 재발급)

2) 홈페이지 발급(보유카드 재충전, 일반우편 - 신규 발급 및 재발급, 농협 영업점 수령 - 신규 발급)

3) 복지시설 거주자 및 핸드폰, 공동 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주민센터 방문만 발급 가능

 

○ 신청서류 : 

 

1) 온라인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인증 필수)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개인, 본인 신청 : 카드 신청인 신분등과 발급신청서

- 개인, 대리 신청 : 카드신청인 신분증과 발급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복지시설 : 카드신청인 신분증과 발급신청서, 위임장, 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이용 지침 성실 이행서약서

- 14세 미만 발급(본인) : 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발급(성년인 가족) : 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발급(법정 대리인) : 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카드 신청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14세 미만 발급(기타 위임 시) : 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위임장,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14세 미만 발급(초중고교 교사, 청소년 보호사, 청소년 기관지도사) : 발급신청서, 대상 학생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위임장,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14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및 형제자매(본인) : 발급신청서, 본인의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명확인 가능한 증서, 국가기술 자격증, 장애인 수첩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에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소년소녀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및 형제자매(위임 시) : 발급신청서,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또는 기타 소년소녀가장 증빙서류,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해지 시(본인) : 해지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문화누리카드 반납

- 해지 시(대리해지) : 해지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화누리카드 반납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면서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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