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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자!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전(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LH콜센터 : 1600-1004
SH콜센터 : 1600-3456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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