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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신청방법/필요서류/접수기관

by tlingks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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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출처 정부24

낮은 경제력을 가진 저소득층 계층들의 주거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 기금이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출시한 주택 마련 상품이 바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자세하게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가능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사람(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적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정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 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 한정형(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 가능. 단, 책임 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 대출과 혼용 불가

 

- 전입 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 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0% ~ 2.7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0.5%p,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도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 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하한선 연1.2%)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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