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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격리자/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2022.12)

by tlingks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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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

요즘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저 빼고 최근에 모두 확진됐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곧 확진될 거라고 예상 중인데요,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생활지원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금액)을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지원금 지원대상자

코로나지원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7.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22.7.10 이전 격리 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코로나지원금
코로나지원금
코로나지원금

※ 상세 안내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홈페이지

※ 제도 문의 : ☏1339

※ 시스템 문의 : ☏1588-2188

코로나지원금

 

◎ 지원 내용 및 금액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7.11 이후 격리 통지자(격리 시작일이 7.11)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2.7.10 이전 격리 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재외 하며 별도 1인 세대주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 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 (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 ~ 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7월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 취약시설 3종 밀접 접촉 격리자, 공동 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제출 필수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2.13 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방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하러가기 >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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