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급증하는 질병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일 일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료기간이 길고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가 많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치매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 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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