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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by tlingks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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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매는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급증하는 질병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일 일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료기간이 길고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가 많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치매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치매치매치매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 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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