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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by tlingks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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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점차 좋아지고 있는 정부지원을 잘 활용해서,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분들의 부담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자부터 금액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지원금액

< 출산 >

○  출산 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 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 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 금액

< 상한액 >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 또는 사산 >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 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이상 ~ 15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이상 ~ 21준이내인 겅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이상 ~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 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 금액

- 상한액 : 2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방법 - 방법,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

 

○  신청방법 : 가까운「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middot;출산전후휴가급여추가지급신청서.hwp
0.02MB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hwp
0.02MB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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