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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과 나이 확인하기

by tlingks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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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납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년간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많은 내용이 공제에 참작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배웠는데도 잊어버리거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내용이 너무 많아 이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인적공제만 다루겠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150만 원 ( 연말정산에 가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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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당사자 본인,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 20세 이하의 자녀, 형제자매가 1인당 150만 원씩 기본 공제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모와 형제자매까지 대상이 됩니다. 단, 모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 인적 공제의 소득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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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1)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

2) 근로소득 급여총액 500만 원 초과

3) 연간 사업소득금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합계 100만 원 초과

4)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본인을 제외하고 소득이 많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소득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연간 100만 원 이하 까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2000만 원 까지, 프리랜서와 같은 기타 소득 대상자는 소득금액 300만 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은 100만 원까지만 공제하겠다는 건 사실상 사업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월 기준이 아닌 연간 100만 원이며 이금액에는 양도소득세나 퇴직금도 포함해서 총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라도 유아모델 등으로 공제한도가 초과되는 수입이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서의 제외되며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했을 때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님은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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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외 연말 정상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도 받고 동시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경로우대로 1인당 100만 원, 장애인공제로 1인당 200만 원, 부녀자공제 5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 이 있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해서 한부모 공제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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