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홈택스는 세금을 내는 모든 성인에게 종종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니 미리 회원 가입하고 공동 인증서 등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국세청 홈텍스 ☞ 클릭 ☜
1. 자주 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2. 왼쪽 하단에 3단계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STEP 1->2->3 단계를 하나씩 확인하고 수정하고 '다음'을 누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STEP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아주 잘 요약해놨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알아둘 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미리 보기'입니다. 아직 지나지 않는 날짜의 신용카드 금액 등은 당연히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용 금액을 직접 넣어주셔야 합니다. )
3.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 들어갑니다. 나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가 자동으로 뜨고, 하단에 아직 지나지 않은 날짜의 예상액은 별도로 입력한 다음 저장해 주세요.
(전년도 내역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나지 않은 날짜의 총급여액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예상해서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4.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공제한도와 공제금액, 한도미달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5. 다음 STEP 2단계를 클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 및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액'이 바로 기납부 소득세액 (먼저 낸 세금)과 결정세액과의 차이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위해 더 할 것이 있을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STEP 3단계를 클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3년간 추이와 항목별 절세 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급여와 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고 그래프로도 볼 수 있어 빠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위 사진은 연말정산 요약 화면입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탭을 각각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 TIP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단계에서 세부담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연말정산 기간 순서 알아보기
▶ 연말정산 상자 소득과 나이
▶ 2023 연말정산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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