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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공시지가 5.9% 낮춘다 - 보유세 부담 완화

by tlingks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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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5.92%, 표준주택 공시가 -5.95%

고가주택 몰린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8.55%

국토부 "2~3년간 국민 부담 과도했다"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부담 줄어들 듯

「공시지가」 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국세와 지방세, 감정평가를 할 때 등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표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02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6만 필지를 추려 매기는 가격이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줄고 분양가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

공시지가공시지가공시지가

정부가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국적으로 5.59% 낮춘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13년 연속 올려왔다. 지난 2년 연속 10%대를 인상하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로 전환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제 사정이 악화했는데 토지,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뒤 내린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9.52% 하락 - 서울도 -5.86% 하락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6만 필지의 잠정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 

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바로가기

 

표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02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6만 필지를 추려 매기는 가격이다. 실무는 감정평가사가 하지만 총괄 관리는 국토부 장관이 한다. 표준주택 공시가는 전국 단독주택 411만 호 중 25만 호를 선정해 산출한다. 내년 초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토지와 개별주택의 공시가를 매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5.92%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치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도 10.17%로 2년 연속 10% 인상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
출처 국토교통부

 

시도별로 보면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7.12%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했다. 서울은 -5.86%, 경기는 -5.51%, 인천은 -6.3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토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임야가 가장 큰 폭인 -6.61% 하락한다. 농경지(-6.13%), 주거(-5.9%), 공업(-5.8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햐향 조정됐다. 신규 표준지가 추가되면서 당초 20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공시지가공시지가공시지가

 

◇ 세 부담 완화될 듯 - "보유 부담,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기대

 

이처럼 정부가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한 것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전면 수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내년 현실화율을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현실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졌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공시지가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받는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1월 25일쯤 공시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택,상가,건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내년부터는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이나 2~3년간 국민 부담이 과도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인 만큼 부동산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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