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모두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환급액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꼼꼼히 준비를 해놓는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가능 기간
2023 연말정산 기간 중 시작을 알리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가능 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15 ~ 2023년 2월 15일
2)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를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3)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연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누락 분 경청청구 기간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2023년 3월 10일까지
5)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혹은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3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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