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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연말정산 달라진점 총정리!

by tlingks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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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에 간이세액 표를 따라 거둬들였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적용 내용세액 공제율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그 점들을 체크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진행 과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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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출처 국세청

계산 방법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연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무조건 자동으로 공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세액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여기에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는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 소득공제란 : 소득을 줄이는 단계로 공제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이 줄어들어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란 :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금액입니다.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단계로 세액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차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된 자료 수집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누락부분 경정 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  202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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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 신용카드 사용금액 부분의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2)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사용 부분에서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며,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기차만 인정됩니다.

3) 월세 금액의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 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가 세액 공제되며, 연 소득금액이 5,500 ~ 7,000만 원의 경우에는 12%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고,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연 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납입되는 금액 중 40%를 공제해주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렸습니다.

5) 금융 상품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의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의 세액공제 금액이 올해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식대의 비과세 한도 금액이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8) 추가공제 항목이 기존에는 전통시장 100만 원과 교통비 100만원 도서 공연 100만 원으로 항목별로 따로 공제되었다면, 이제는 연 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항목별 구분 없이 300만 원으로 통합되어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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