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납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년간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많은 내용이 공제에 참작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배웠는데도 잊어버리거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내용이 너무 많아 이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인적공제만 다루겠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150만 원 ( 연말정산에 가장 기준 )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당사자 본인,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 20세 이하의 자녀, 형제자매가 1인당 150만 원씩 기본 공제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모와 형제자매까지 대상이 됩니다. 단, 모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 인적 공제의 소득제한 기준
1)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
2) 근로소득 급여총액 500만 원 초과
3) 연간 사업소득금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합계 100만 원 초과
4)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본인을 제외하고 소득이 많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소득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연간 100만 원 이하 까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2000만 원 까지, 프리랜서와 같은 기타 소득 대상자는 소득금액 300만 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은 100만 원까지만 공제하겠다는 건 사실상 사업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월 기준이 아닌 연간 100만 원이며 이금액에는 양도소득세나 퇴직금도 포함해서 총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라도 유아모델 등으로 공제한도가 초과되는 수입이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서의 제외되며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했을 때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님은 60세 이상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외 연말 정상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도 받고 동시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경로우대로 1인당 100만 원, 장애인공제로 1인당 200만 원, 부녀자공제 5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 이 있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해서 한부모 공제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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