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와 운용 방식에 대한 정보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 주체입니다. 퇴직금 제도처럼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받을 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입니다.
○ 확정기여형(DC)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운용 주체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에 금강원 '통합연금포털' 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수익율과 총비용 부담률 자료 엑셀 파일 첨부해 드렸습니다.
○ 통합연금포털은 최초 이용 시 신청일로부터 3일 후 조회되고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은 가입 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폐업이나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만약 기업이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소 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퇴직 연금 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 게시판, 본인의 우편, 이메일 등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개인이 직접 윤용하는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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